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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산모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불편 사라진다

유산한 산모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불편 사라진다

기사승인 2018. 10.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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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건복지부에 '보육사업지침' 내 이용기준 명확화 권고
권익위_로고
앞으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임신 중인 어머니가 유산(流産)했다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유산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저소득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중인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보육사업안내 내용이 담긴 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돼 ‘유산’ 시 자녀의 종일반 계속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임신 중인 둘째 자녀를 유산한 후 하혈 등의 후유증으로 퇴사한 A씨가 맞춤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 자녀(15개월)를 종일반으로 옮기려 했지만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유산 후) 한 달 이상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유산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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