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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이용객 불만 높은 ‘사찰 입장료’ 없어지나

국립공원 이용객 불만 높은 ‘사찰 입장료’ 없어지나

기사승인 2018. 10.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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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근 2년간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분석결과 발표
관람료 불만 민원 38.8%로 가장 많아…징수 반대는 74% 달해
국립공원_권익위민원분석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공원 이용과는 별개로 지불해야 하는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여행 기간인 10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26.1%를 차지했다. 이 외에 ‘입장객 단속 요구’(15.9%),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5.2%) 등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으로는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만사항’에 대한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장이나 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불편 사항’(17.8%),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내용(16.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된 민원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73.8%로 가장 많았지만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결제방법에 대한 불만(24.2%)도 상당수 있었다.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내·외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의견(35.2%)과 ‘공원 환경을 위해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필요’ 의견(34.8%)이 가장 많았다. ‘입장객 단속 요구’와 관련해서는 ‘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음주·흡연·소음(17.3%), 화기사용 등 취사 행위(13.3%),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12.7%)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요구도 있어 입장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많지는 않았지만 단속과정이나 시설 사용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27건)도 일부 있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입장객 응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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