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들 적발

서울시,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들 적발

기사승인 2018. 10. 09. 12: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등록증 불법대여로 자동차 도장작업 분진 정화시설 부적정 설계·시공한 업체 7곳 덜미
clip20181009120857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왔다.

방지시설을 설계한 A업체는 이미 설치된 시설과 중고시설을 보고 거꾸로 설계도서만 작성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해 거짓 신고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특히 B업체는 지난해 8월 A정비공장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도장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지시설을 시공해 오염물질이을 그대로 배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했다.

시 민사경은 또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2개소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소음·진동 측정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대표자가 바뀌었어도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해왔다.

시 민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로도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