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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국산-수입산 두부, 최대 2.8배 차이 나”

소비자원 “국산-수입산 두부, 최대 2.8배 차이 나”

기사승인 2018. 10. 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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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두부와 수입산 두부의 가격 차이가 최대 2.8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포장두부 17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하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낱개로 판매되는 국산콩 두부 5개 제품의 100g 당 평균 가격은 942원, 수입콩 두부 7개 제품은 341원으로 콩 원산지별 가격은 약 2.8배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공정위 제공
국산콩 두부는 낱개로 판매되는 경우 100g 당 가격이 초당F&B㈜ “초당두부(국산)”가 8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마트 “두부는 콩이다”가 1093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간 약 1.4배 차이가 있었다.

2개 묶음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맑은물에유통 “국산촌두부”가 49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상㈜ “국산콩 고소한 두부”가 663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간 약 1.3배 (497원 ~ 663원) 차이가 있었다.

100g 당 가격에서 수입콩 두부는 ㈜맑은물에유통 “촌두부”가 26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풀무원식품㈜ “찌개두부”가 433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간 약 1.6배 차이가 있었다.

한편 17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한 16개 제품 중 50%인 8개 제품(6개사)은 함량 표시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풀무원식품㈜, 초당F&B㈜, 홈플러스㈜ 등 3개사는 영양표시 개선 계획을, 롯데쇼핑㈜, ㈜맑은물에유통, ㈜아워홈 등 3개사는 영양표시 삭제 예정임을 알려왔다.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연촌은 영양성분 표시 계획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두부는 영양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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