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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떨어진 후 화재까지 18분 소요…탱크주변 화재 감지기 없어

풍등 떨어진 후 화재까지 18분 소요…탱크주변 화재 감지기 없어

기사승인 2018. 10. 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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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A씨 주운 풍등으로 날려…중실화 혐의 적용
폭발 전 18분 동안 송유관공사 측 사실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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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대한송유관공사 화재 브리핑에서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이 화재 피의자 검거 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경찰이 지난 7일 유류 약 260만 리터를 연소시키며 수십억의 재산피해를 낸 경기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사건의 수사 결과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오전 10시 화재 피의자 검거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CCTV를 분석한 결과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가 날린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18분 뒤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A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해 중실화 혐의로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10시 32분께 A씨가 날린 풍등이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300m를 날아가다 저유소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졌고 오전 10시 36분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이후 18분이 지난 10시 54분께 불씨가 유류환기구로 들어가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송유관공사 인근 공사장에 떨어져 있는 풍등 2개 중 1개를 주워 호기심에 직접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날렸다. A씨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다 저유소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 왔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지름 40cm, 높이 60cm로 고체 연료가 가운데 있어 불을 붙이면 내부가 뜨거워져 날아가는 원리로 작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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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가 A씨가 날린 풍등과 같은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김지환 기자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CCTV 내용이 동일했고 A씨는 불이 붙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조사에서 저유소가 기름 저장소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풍등이 저유탱크 옆 300m 위치에 떨어지고 불이 옮겨 붙기까지 18분 동안 송유관공사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탱크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 올라가면 알람 경보를 울리지만 탱크 주변에는 화재 방지 감지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공사에 있는 근무자는 총 6명으로 CCTV로 관찰하는 시스템이었고 현재까지 공사 관리 책임자 1명을 조사했다”며 “추후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피해규모, 연소된 기름 양, 탱크 완파 여부 등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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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경찰서가 공개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CCTV 화면. 스리랑카인 A씨가 날린 풍등이 떨어져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제공=고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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