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폭로한 수사외압 없었다" 결론
| 권성동 염동열 | 0 | 지난 7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지난 4월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송의주 기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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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 의원과 염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최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경우 그 같은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TV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수사외압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폭로가 나오자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안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날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며 항명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