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 10. 09. 16: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1km 이내 사육 제한
경북 군위군이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9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1일까지 서면·모사전송(팩스)·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 목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적정한 지역에서 사육토록하고 지역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갈등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을 3호로 정하고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이내 소·말·사슴·양은 사육이 제한되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1㎞이내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한 축사를 개축 및 재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상위법 적용을 받아 신고 및 허가가 가능하다.

군은 입법예고기간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