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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로 낸 국세 21조원 … 수수료부담 최소 1000억대

지난해 카드로 낸 국세 21조원 … 수수료부담 최소 1000억대

기사승인 2018. 10. 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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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영세 자영업자 역차별…수수료 면제해야"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지난해 카드로 국세를 낸 규모가 2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부담만 최소 1000억원대라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8000건·20조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000건·2246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규모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 1.4%, 금액으로는 0.1%였지만 지난해에는 건수 9.0%·금액 7.6%를 차지했다.

국세 카드납부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국세청은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다. 수수료율은 2010년까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다가 점차 줄어 올해 5월1일부터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0.7%(작년 기준)만 적용해도 지난해 국세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46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카드사가 수납하고 바로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는 카드사가 최장 40일간 운용하고서 지방세금고에 내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박 의원은 “국고금관리법 국세 규정은 공무원이 유용하지 못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카드사는 대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전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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