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폭설로 울산에 있는 공장 3곳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총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물을 시공했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채모씨(50)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채모씨(46), 건축구조기술사인 이모씨(48)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구조계산서에 적힌 것과 다른 재질을 사용하고 두께도 얇은 강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조계산서에는 두께 8㎜ 평판강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는 두께 2.3㎜ 주름강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전치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건물을 축조한 것과 마친가지”라며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