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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담합 ‘이디’ 과징금 처분

공정위,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담합 ‘이디’ 과징금 처분

기사승인 2018. 08.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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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담합을 했던 전자교육장비·실험실습기 업체 ‘이디’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투찰가격·들러리를 합의한 행위로, 이디에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디에서 생산된 교육용로봇 아로-이디 홈페이지 캡처
교육용로봇 아로/이디 홈페이지 캡처
이디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디다텍과는 37건의 입찰을 합의했다.

그 외 하이로시·비앤비텍·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는 각각 1건의 입찰 등 총 40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5억76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했다”며 “이에 따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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