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6·13 지선 때 정창수 후보 수행단장 폭행 50대 벌금형 선고

법원, 6·13 지선 때 정창수 후보 수행단장 폭행 50대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8. 08. 19. 09: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어 선거에 관해 선거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7시43분께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의 춘천시 중앙로 출근길 유세 현장에서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수행단장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레고랜드 미착공은 원인은 상대 당 후보에게 있다”는 취지의 정 후보 연설을 듣자 화가 나 유세 차량에 달려들었고, 수행단장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수행단장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해 수행단장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심신 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