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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기사승인 2018. 08. 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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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의결 절차상 하자 없어"…결정경위·향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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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2년간 사업주 누적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관보 고시한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 경위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지원 비중은 도·소매업(19.2%), 제조업(18.2%), 숙박·음식업(12.3%), 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9.9%) 순이다.

이 차관은 “국회의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16개 업종을 제시했다”며 “어떤 업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주고 어떤 업종은 덜 주는 형태가 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차이가 될지는 부처간 협의 중인데 확정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EITC(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통해서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노동부가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확정한 데 대해서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결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항목별로 (노동부가) ‘옳다·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합법적 정당성을 갖고 움직이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중립적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노·사·공익위원들이 표결해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의결 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최저임금위는)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협상 배려분’ 등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로 활용한 데 대해서는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 근거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 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포함한 것도 2006년 최저임금 논의 당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차액 개선분 1.7%를 반영한 선례가 있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노동부는 다음주부터 노동자·사용단체를 만나 최저임금 등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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