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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령 검토 문건’ 책임자 檢 고발…“성역 없이 수사해야”

군인권센터, ‘계엄령 검토 문건’ 책임자 檢 고발…“성역 없이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8. 07.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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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조현천 등 고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가운데)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전·현직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계엄군 투입을 검토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총장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죄와 반란예비음모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문건 작성에 직접 개입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총장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소 참모장과 조 전 기무사령관 등은 현직 장성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간 검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지난 6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탄핵 심판 기각’을 가정하고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공군, 해군을 작전에서 배제할 것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 △비상계엄 선포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할 것 등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가담한 행정·사법시스템 장악 계획도 명시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센터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독립 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환영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단 구성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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