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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되며 환경직 공무원 2개반(4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단속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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