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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한국산 스티렌에 관세 부과 판정

중국 정부, 한국산 스티렌에 관세 부과 판정

기사승인 2018. 06.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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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는 22일 한국산 스티렌이 중국에 덤핑 수출되고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최대 55.7%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3.8~55.7%의 관세가 부과된다. 기한은 5년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에 덤핑이 존재,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들 제품의 덤핑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다음달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해 2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스티렌은 페닐레틸렌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폴리스틸렌·합성고무·플라스틱·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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