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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관예우’ 실태 파악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법원, ‘전관예우’ 실태 파악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 05.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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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국민 등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홍훈 위원장)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 도입’ 관련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자세히 파악하면서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폭넓게 조사하고, 소송유형과 단계별로 설문 문항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일반 국민 1000명과 법률사무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80개에서 90개의 설문 항을 사건별, 재판 단계별 등으로 만들어 조사 할 계획안 마련에 즉시 착수했다.

특히 위원회는 깊이있는 인터뷰를 통해 전관예우의 현상 및 원인 파악과 근절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30명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도 진행한다.

향후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재차 분석하도록 한 후, 오는 11월까지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해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성격, 소속, 구성, 권한 및 운영, 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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