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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2년 영락원 장례식장 불법 건축허가 드러나 물의

고성군, 2012년 영락원 장례식장 불법 건축허가 드러나 물의

기사승인 2018. 05. 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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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 영락원 장례식장이 2012년 9월 취득한 건축허가가 당시 고성군의 계획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해당 조례 규정은 허가 다음 해인 2013년 군 의회에서 개정돼 지금은 불법 상태는 아니다.

15일 고성군과 고성건축사협회 등에 따르면 영락원 장례식장이 들어선 고성읍 동외리 63-7과 63-20 2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상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이나 도시·군 계획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문제의 영락원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닌 독립 장례식장으로, 허가 당시인 2012년 고성군 계획조례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속했다. 당시 조례 규정에는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식장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그럼에도 영락원 장례식장의 건축 허가가 이루어진 데 대해 군 담당공무원 K씨는 당시 관행적으로 단독 장례식장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K씨는 “당시 독립적인 장례식장도 의료시설로 인정돼 준주거지역에서 건립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내줬을 뿐이다. 허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의 법리 해석도 엇갈린다.

국토부 도시정책 담당자는 “당시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의료시설 포함 장례식장만 허가가 가능할 뿐 독립된 장례시설은 위법”이라며 “고성군의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경남도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당시 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장례식장의 허가는 잘못된 것이 사실이지만 명백하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즉답을 회피한 채 “도의 감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유했다.

고성군은 2013년 1월 해당 조례의 준주거지역 가능 건축물에서 의료시설 포함 장례식장을 삭제하고 대신 독립 장례식장을 추가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영락원 장례식장의 건축허가 신청은 2012년 당시 대표 천모씨가 ㈜건원건축사사무소를 통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원건축사사무소는 장례식장 공사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

건원건축사사무소는 김홍식 현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예비후보가 제5~7대 고성군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운영하던 업체다. 의원 활동 중에도 사내이사로 등재돼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대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원건축사사무소 측은 “당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독립 장례식장도 의료시설로 판단, 고성군과 논의해 최종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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