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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5. 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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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137-하도급법 설명회 1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신청·조정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며, 이에 대한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조정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의 7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전문가가 강연을 맡았으며, 개정 하도급법에 담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은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계약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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