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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워라밸 실천’ 강소기업 지원계획 발표

서울시, ‘워라밸 실천’ 강소기업 지원계획 발표

기사승인 2018. 05.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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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6000만원…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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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청년체감 지원 중심의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해서 준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과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 및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심리상담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에도 활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는 청년인턴을 해당직원 휴직 전과 복귀 후 합동 근무하는 6개월을 포함해 최대 23개월간 배치한다.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자를 위해서는 직장 복귀 3개월 전부터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돕는다.

아울러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와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매년 말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6월1일까지 이메일(openness624@seoul.go.kr) 및 우편(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일자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되고 △청년채용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성평등·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꼼꼼히 따져 7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들에게는 우수중소기업에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겠다”며 “장기재직할 수 있는 안정적 고용환경뿐만 아니라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조성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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