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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폭행·상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김성태 폭행범’ 폭행·상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 05.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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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폭행범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트루킹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노숙 단식 투쟁을 했던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상해·폭행·건조물침입)로 구속된 김모씨(31)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검찰로 이동하기 전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씨는 “자신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판문점 선언 비준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에 대해 단독범행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폐쇄회로(CC)TV,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분석,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조직적 범행 정황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김씨를 송치한 후에도 배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폭행과 상해·국회에 대한 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사건 당일 체포된 뒤 영등포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있다.

김씨는 당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하는 등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서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었지만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 아버지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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