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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체불임금 사업장 증가...유관기관 대책기구 상설운영

제주, 체불임금 사업장 증가...유관기관 대책기구 상설운영

기사승인 2018. 05.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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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 위한 T/F의 구성·운영 추진
지난해 대비 사업장수와 금액 큰폭 증가세
제주특별자치도가 체불임금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대책회의 기구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노동부 신고에 따른 도내 체불임금 현황은 사업장수는 723개소로 전년 동기(457개소) 대비 58.21% 증가했고 근로자수는 1597명으로 전년 동기(2000명) 대비 20.15% 감소했다.

체불금액은 7억8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억6900만원에 비해 191.45% 증가세를 보였다. 체불금액의 업종별 점유율을 분석하면 건설업이 전체의 52.9%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7.6%,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14.41% 등으로 뒤를 이었다.

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정기적인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를 조직키로 했다.

그동안 설·추석을 대비해 연 2회 자체 운영되던 대책회의를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한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현황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현황 보고,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수립해 체불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도 체결한다. 대책회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해 대책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참여유관기관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경영단체, 노동단체 등 10개소이다.

더불어 도가 발주한 관급공사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 원·하청도급 공사대금중 인건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를 위한 T/F의 구성·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의 상설조직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 도내 체불임금이 100%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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