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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인 불법 사찰’ MB정부 국정원 간부 불구속 기소

검찰, ‘정치인 불법 사찰’ MB정부 국정원 간부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 05.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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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한명숙·박지원 등 야당 유력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일명 ‘포청천’ 팀을 이끌었던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포청천으로 이름 붙은 공작팀을 구성해 불법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찰 대상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건네주면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이메일 자료를 빼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주요 증거가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 사유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근거로 국정원 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들과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불법 사찰 공장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심리전단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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