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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신청하세요”

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18. 05. 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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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결혼과 출산 장려에 힘을 싣기 위해 신설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이 결혼시즌을 맞아 예비부부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결혼장려금 대상은 20~50세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이후에는 부부가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계속해서 청양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난 1월 시작돼 현재까지 총 6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장려금, 입양축하금 등 군의 촘촘한 지원 시책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여간다는 목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군은 2013년부터 △귀농귀촌 △출산장려 △기업유치 △보육복지 △장학금 200억 △일자리창출 등 6개 분야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인구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군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팀 관계자는 “청양에서의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층 인구유출을 막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라며 “앞으로도 결혼장려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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