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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된 환자, 병원이 치료비 계속 부담해야”

대법 “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된 환자, 병원이 치료비 계속 부담해야”

기사승인 2018. 05.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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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된 수명 기간을 넘어서 생존해 추가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은 예상수명 기간 이후의 치료비도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환자 A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됐다면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해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8년 5월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A씨 가족은 1차 의료소송 결과에 따라 예상 연명 기간인 2004년 4월까지 병원으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았다.

이후 A씨가 계속 생존하자 A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2차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A씨의 여명을 2012년 6월까지로 인정해 이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2차 소송에서 판단된 2012년 6월을 넘겨 여전히 생존하자 A씨 가족은 3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2차 의료소송의 판결효력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이에 병원은 법원이 인정한 기간 이후의 치료비와 병간호비를 A씨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병원이 A씨에 대해 지출한 진료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로 판단한다면, A씨는 이중으로 배상받게 된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 보상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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