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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마취 수술 앞둔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 재판받아…딸 정유라 만나게 해달라”

전신 마취 수술 앞둔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 재판받아…딸 정유라 만나게 해달라”

기사승인 2018. 05. 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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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과거 자신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는 것을 ‘황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씨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이 자신과 정씨의 면회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곧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전후로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 당국 측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최씨는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달 25일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도 “교정당국은 힘이 없고 검찰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저는 1년 동안 딸을 보지 못해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고영태씨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해주면서 제게는 너무 잔인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관세청장 인사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 측은 “면회를 금지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교도소 측에서 정씨와 공범 관계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한번 면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최씨는 화장기없는 얼굴로 마스크를 썼던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화장을 하고 4∼5㎝가량의 굽이 있는 구두도 신고 법정에 나왔다.

또 이날 오전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4월 최씨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권의 의혹제기로 저를 마녀사냥하고 몰아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특검이 조사해서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를 마녀사냥 해서는 안된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불만 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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