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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북한 책자·음악파일 소지 병무청 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 북한 책자·음악파일 소지 병무청 직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8. 04.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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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목적 입증 안됐고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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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북한대학원 진학을 위해 북한 관련 책자와 음악파일 등을 보관하고 있던 병무청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적표현물 등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적 목적이 입증 안 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이적표현물, 이적행위의 목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부산지역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해 소속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책자와 북한 음악파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2년 3월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강씨는 “순수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 기사에서 인용한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고, 북한 책자도 북한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강씨가 일부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대학원 진학을 위한 자료준비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점과 강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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