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맹본부·점주 상생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가맹본부·점주 상생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기사승인 2018. 04. 22. 13: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토대 민생현안 7대 과제 선정·핵심역량 집중
2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내용.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하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도입한다.

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차를 맞이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23일 밝혔다.

7대 과제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적정공사비·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도시 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로 구성된다.

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의 모델과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되며 다음달부터 모집한다.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상반기에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향후 관련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익대표·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하며 필수구입물품·광고비 분담 등 분쟁의 주요 원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거래기준을 수립한다.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3不 혁신대책’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선조치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간접비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클린장비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입점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단계부터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여부를 검토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에 맞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지자체 실행안을 마련한다.

또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시간을 매일 2시간 연장하고 분쟁 사안별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규모를 3명 이내로 탄력적 운영하며 장기안심상가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를 운영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실태 전수조사 및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체계 를 구축한다.

아울러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가맹 △임대차 △하도급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 등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법령개정·건의 등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