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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호 금연아파트 탄생

구미시 제2호 금연아파트 탄생

기사승인 2018. 04.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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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서한2차이다음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 실시
구미시 제2호 금연아파트 탄생
구미시 제2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제공=구미시
경북 구미시 인동 2차서한이다음아파트가 LH구미구평휴먼시아와 더불어 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구미시보건소는 이를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일 홍보·계도기간을 알리는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상담 및 흡연예방, 혈압측정, 아토피·천식예방, 치매 검진 등 주민건강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홍보관 운영을 알렸다.

금연아파트는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2016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를 얻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는 점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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