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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불륜남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법원, 아내 불륜남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기사승인 2018. 04.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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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아내의 불륜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자신의 식당에서 아내와 불륜관계였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의 오른쪽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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