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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안전조치 불량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청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자료를 보급해 공사현장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합동 캠페인 개최, 현장소장 재해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시에는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사다리·이동식비계)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작업중지·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보호구(안전모·안전대 등)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사망사고 다발 추락 사고를 추방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건설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