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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핵심 주체로 명시해야

중소기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핵심 주체로 명시해야

기사승인 2018. 04. 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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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23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보고서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베를린 평화구상’에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중소기업을 참여 주체로 명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상훈·이재호 연구위원은 23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라는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18-06호)를 발표하고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김상훈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경영난 해소와 성장동력을 찾는 국내 중소기업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구상의 구체화 단계에서 중요한 참여주체로 중소기업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의를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경협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개발형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라며 “이는 한반도 경제통일, 평화경제구조 하에서의 남방·북방 지역과의 상생체계를 형성하려는 일종의 그랜드플랜”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생산·소비를 연결하는 모세혈관과 같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목표로 하는 ‘생산토대 구축+다자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첨병과 같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구조적·항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비용·판로개척의 어려움 등 한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생산기지, 신시장 개척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며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주체로 한 명시에 이어, 선제적 조치로써 법·제도의 정비를 주문했다. 경협·교역의 재개를 대비해 ‘기업공동지원단’을 설치하고, 기존 남북 경협에서 발생했던 손실에 대한 관련 보상·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제(5%) 문제를 3통 문제, 임금 지급 방식 등의 현안과제와 동시에 해결하는 빅딜 포괄 협상, 원산지 문제(Made in Korea)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 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북한이 추진 중인 20여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동 노력은 북한이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한반도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은 ‘정경분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대북제재 공조 체제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경협사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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