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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손해배상 감독기구 자동차진흥원 초대원장 공모

사업용 차량 손해배상 감독기구 자동차진흥원 초대원장 공모

기사승인 2018. 04.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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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 사고와 관련, 피해자 보상을 감독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출범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 진흥원) 초대원장을 23일~다음달 8일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진흥원은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검사한다. 자동차 공제조합(공제조합)은 사업용 자동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기구다.

버스·전세버스·택시·개인택시·화물·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있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국토부 직원 단 2~3명이 관리를 맡아 인력이 부족했다. 비사업용 차량 보험을 취급하는 일반보험사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받고있는 것과 대조된다.

진흥원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위한 연구와 관련 상품 개발도 맡게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공제금액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1인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원장은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1회만 할 수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은 원장을 선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모접수를 마친 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 추천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뽑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 1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근거가 마련된 이후 운수단체·공제조합과 20여회 면담, 10차례 진흥원 설립 준비회의 등을 거쳐 진흥원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7월 개원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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