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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의혹 박근혜 방문 조사 시도…“조사 거부”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의혹 박근혜 방문 조사 시도…“조사 거부”

기사승인 2018. 03.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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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간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 변경 등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일부 무단으로 변경됐다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 조사 결과,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당시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에는 최초 시각은 오전 9시30분으로 돼 있었으나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문건에는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었다.

또 위기관리 지침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신 전 센터장을 비롯한 해경 및 국가안보실 관계자, 청와대 비서관·경호관 등 50명 이상의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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