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의성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장 20명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을 돌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18일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개당 단가 3만3900원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50개를 구입해 설명절 전 50개 중 19개를 선거구역 내 이장들에게 돌리고 일부 이장에게는 주류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물세트 등을 수령한 이장들에게는 위원회 조사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30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예비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