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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시켜 달라”…법대 교수들 마지막 헌법소원

“사법시험 존치시켜 달라”…법대 교수들 마지막 헌법소원

기사승인 2018. 03.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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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소송 선고<YONHAP NO-2899>
지난해 12월 28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위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마지막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과대학 교수들이 주도한 이번 헌법소원은 사시 출신 청년변호사 모임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해 돕고 나섰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12일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수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수회 측은 “종전의 헌법소원이 변호사시험법 부칙만을 문제 삼은 반면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변호사시험법 본문과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의 각 판·검사 임용 조항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던 예비시험과 관련된 내용도 청구취지에 포함하는 등 더 이상 법조인력 선발과 관련한 헌법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적 주장을 총 망라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시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대리인을 맡기로 했다.

이들은 “많은 국민들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고 있으며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최소한 변호사 예비시험이라도 도입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이에 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변호사시험법 등에 여러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수정 및 보완하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헌법재판소 측에 공개변론을 요청해 우리의 주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헌재법상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90일이 지난 올해 4월부터는 더 이상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과 지난해 12월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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