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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하청업체 대표, ‘강요·하도급법 위반 혐의’ MB 부자 고소

다스 하청업체 대표, ‘강요·하도급법 위반 혐의’ MB 부자 고소

기사승인 2018. 03. 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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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아들 이시형씨에게 넘겨주고자 하청업체를 사실상 빼앗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다스의 하청업체였던 창윤산업의 한승희 대표는 이로 인해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폐업에 이르렀다며 이날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매제인 김모 에스엠 대표,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 정모 다스 전무 등을 강요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다스 경영진은 2014년 창윤산업에 다스 납품용 부품공장을 짓게 만든 뒤 이시형씨가 지분 75%, 김모 대표가 25%를 각각 보유한 자회사 에스엠으로 사업을 양도하도록 했다.

이후 에스엠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창윤산업에 도급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해 경영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뒤 사실상 내쫓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또 에스엠이 창윤산업의 직원과 사업을 인수하도록 한 뒤 다스에서 물량과 사업을 몰아줬다며, 이 배경에는 이시형씨에게 다스의 자산과 사업을 단계적으로 승계시키려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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