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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일감몰아주기·담합·지위남용 혐의 전방위 조사

공정위, 하림 일감몰아주기·담합·지위남용 혐의 전방위 조사

기사승인 2018. 03. 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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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하림 현장조사만 7번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다시 현장 조사를 받았다. 12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6일 부터 사흘간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림그룹은 작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아들 김씨가 100억원대 증여세만 내고 회사를 인수, 그룹 전체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7월 해당 혐의로 한 차례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벌인 첫 사례다. 이어 작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하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뿐 아니라,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작년 7월부터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한 차례 나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도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하림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잡고 작년 9월과 11월, 지난 2월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현장조사 내용을 확인하며, 하림 측에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아리 계약상 소유권은 농가에 있지만, 그 소유권으로 파생되는 여러 권리를 하림이 신탁 등으로 제한하며 농가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하림 측으로 이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이어진 하림그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는 모두 7번에 달한다. 공정위가 단시간에 한 대기업집단에 이렇게 많은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캡처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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