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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불법 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정치활동 중 이권 개입 없었다…불법 후원금은 반성”

‘10억원대 불법 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정치활동 중 이권 개입 없었다…불법 후원금은 반성”

기사승인 2018. 03.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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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이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뒤 철도시설공단 측에 연락을 취한 이유에 대해 “시설공단의 갑질이 심해 ‘원칙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 직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그는 “당시 (공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후원금에 대해 이 의원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후원자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방자치를 하다 여의도에 와서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고 후원자가 한 명씩 들어 왔다.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이 의원이 상품권 또는 현금 500만원을 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공모씨로부터 공천헌금 5억원 등 합계 5억5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지방선거 출마자,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2013~2016년 43회에 걸쳐 총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의원은 2015~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국토위 소관 기업인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관련 청탁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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