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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기사승인 2018. 03.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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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제공 =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2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학대 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반려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일깨우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부서명칭을 정정해 수정가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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