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공공이나 민간시설물이다.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용인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223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 △연면적 500㎡미만의 용인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의 결과 공개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