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설립기준 자본금 300억 강화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설립기준 자본금 300억 강화

기사승인 2018. 03. 12. 11: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부
이르면 7월 저비용항공사 설립기준이 등록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자본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였다.

통상 항공사를 신규로 설립할 때 필요한 면허획득, 운항증명,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등록자본금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항공기 보유기준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늘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재무개선 명령시기 3년이상에서 2년으로 줄여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2분의1 이상 자본잠식이 2년이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했다. 개선명령 이후에도 자본잠식이 3년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슬롯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 주체를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한다. 단독 운항노선에서 운임을 과다하게 설정하거나 항공사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인프라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24일 까지다. 7월경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