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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6760건 부과

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6760건 부과

기사승인 2018. 03.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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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청사 전경 1-1
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정기분 1기분 6760건에 대해 1억 8000여 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
(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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