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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0억원대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비리 수사 착수

검찰, 170억원대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비리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3.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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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군에서 진행한 대북확성기 사업 과정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대북확성기 공급업체 A사와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심리전단 송모 중령·진모 상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 등을 174억원에 추가로 도입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입찰 과정의 특혜와 계약 과정에서 A사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의혹, 성능 미달 등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군 검찰 수사 결과 송 중령과 진 상사는 A사 측에 입찰 정보를 흘리거나 A사가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동시에 사업 호재를 기대하며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질러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번에 수사에 나선 것은 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입찰 관련 추가 의혹 등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성능이 떨어지는 확성기를 납품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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