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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무분별 태양광발전시설 ‘제한’...입지기준 강화

남원, 무분별 태양광발전시설 ‘제한’...입지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8. 03.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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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새 큰폭으로 증가...2016년 54건, 올해 2월까지 564건
남원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 강화
전북 남원시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시설 전경. /제공=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입지기준을 강화했다.

12일 남원시에 따르면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건수가 2016년 54건, 2017년 1139건, 2018년 2월까지 564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원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이로 인한 민원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해 주민 갈등, 토사유출로 인한 인접지 피해,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운영했다.

이번 개정 지침의 주요 사항으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5000㎡ 이상,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를 300m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과 도로의 범위를 포장면이 6m 이상의 2차선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시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 현상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이 독점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일 발령된 이번 개정지침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30일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시행전 전기발전사업허가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한해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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