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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에 가산세 393억 부과 정당”

대법 “정부,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에 가산세 393억 부과 정당”

기사승인 2018. 03.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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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익금에 부과된 양도차익 가산세 392여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1040여억원을 모두 내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행사에 대해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돼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론스타펀드Ⅲ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나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01년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역삼동 스타타워를 매입한 이후 2004년 이를 다시 매각해 25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실제 매각 이익을 차지한 것은 론스타펀드Ⅲ라고 판단하고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여억원을 부과했으며, 론스타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며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론스타에 법인세 1040억원을 내라고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 측은 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고지한 금액 중에는 가산세 392여억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의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론스타펀드Ⅲ 등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스타홀딩스(SH)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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