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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댓글 조작’ 원세훈 사건 전합 회부

대법, ‘국정원 댓글 조작’ 원세훈 사건 전합 회부

기사승인 2018. 02. 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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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 전 원장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가 특정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2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내세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나온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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