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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7곳, “가업승계 계획 있어…제도 요건 완화되야”

中企 10곳 중 7곳, “가업승계 계획 있어…제도 요건 완화되야”

기사승인 2018. 02.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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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가업승계 하겠다” 응답 3년 연속↑…‘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요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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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가업승계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중소기업의 67.8%가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전반적으로 가업승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는 2015년 42.2%, 2016년 66.2%로 집계되어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56.4%를 기록, 2016년(44.2%) 대비 12.2% 상승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63.2%를 기록, 2016년(45.2%) 대비 18.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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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이용 시 문제점으로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을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제도 적용 시 완화될 사전요건으로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을, 사후요건으로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를 꼽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가 1위를 차지했다.

가업승계 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있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업승계를 기술·경영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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