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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5단계 적용…올 들어 가장 높아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5단계 적용…올 들어 가장 높아

기사승인 2018. 02.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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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787-9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유가 상승으로 이달보다 오른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유류할증료는 5단계로 편도 기준 최대 5만6100원을 부과한다.

이달에는 4단계를 적용했으며 1월과 지난해 12월은 3단계, 11월은 2단계를 적용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월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0.70달러, 갤런당 192.1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7700~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으며,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5만6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워 8800원~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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