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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의자 앞에서 소변·머리카락 봉인 안했다면 마약 투약 증거로 사용 못해”

대법 “피의자 앞에서 소변·머리카락 봉인 안했다면 마약 투약 증거로 사용 못해”

기사승인 2018. 02.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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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선고 모습. /대법원
마약 성분 검사를 위해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피의자 앞에서 밀봉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의 눈앞에서 소변과 머리카락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고, 그 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2016년 9월 차씨는 서울과 인천, 천안 등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당시 차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로 제출받은 후 이를 차씨가 없는 장소에서 밀봉하고, 이를 국과수로 보냈다.

국과수는 차씨의 머리카락 등을 분석해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통보했지만, 차씨는 조사실에서 머리카락 등을 봉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피고인이 소변·모발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점, 경찰이 당시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무렵에는 다른 마약 관련 피의자의 시료가 없었던 점, 경찰이 다른 사람의 소변·모발로 바꿔치기를 하거나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소변·모발을 훼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소변·모발은 차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장소에서 밀봉한 소변과 머리카락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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