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김광석 부인’ 서해순 비방 금지 가처분 인용…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는 기각

법원, ‘김광석 부인’ 서해순 비방 금지 가처분 인용…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는 기각

기사승인 2018. 02. 19. 14: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해순21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해 10월12일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고발뉴스 이상호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김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과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액사(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김광석의 사인이 타살이고 서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을 짓는 것은 서씨의 명예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 타살 의혹 등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용 유포를 금지하는 마당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상영 금지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 줄타기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07년 12월23일 급성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또 이런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김광석 친형 등과의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광석 친형은 지난 9월 검찰에 서씨를 고발했다. 검찰이 내려보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응해 서씨는 김씨와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서씨는 이 두 사람이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